[단독]檢, 軍 통신용 발전기 독점납품업체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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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려 700억 부당이득 혐의

군 통신망 전환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를 독점 납품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방위산업체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관계자를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발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위산업체 S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S사의 최모 부문장을 최근 구속 수감하고, 납품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6년 6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S사는 군 당국이 진행하는 5조 원 규모의 사업에 발전기를 독점 납품해 왔다. 군 당국은 음성 전달 중심인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필요한 발전기를 S사가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S사가 약 3500대의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7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사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S사가 홍모 전 준장(58) 등에게 해당 발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준장은 군 물자 독점 납품권을 주고 특정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방위산업체#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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