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과학硏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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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성적 날짜 바꿔 1명 합격… 방사청, 특별점검 나서 적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3년 공개채용에서 영어성적 지원자격 기준을 임의로 바꾸면서 원래 자격 미달이었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당시 전형위원장과 분과장 등 3명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방사청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초 2013년 전반기 정규직·전문계약직 공개채용 지원 자격 가운데 공인 영어시험 응시 시점을 ‘2011년 4월 이후’에서 ‘2011년 2월 10일 이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 이 가운데 1명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방사청 감사관실은 ADD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원 자격을 바꾼 이유를 추궁했다. 이들은 “전형위원장과 분과장이 기준일을 바꾸자고 논의한 뒤 인사과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사청은 “관련자들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형위원회가 건의해 기관장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방과학연구소#채용비리#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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