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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상장폐지 결정 1년유예
동아일보
입력
2017-10-17 03:00
2017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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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강한 경영개선 의지 참작… 막대한 피해예상 주주들 한숨 돌려
정우현 미스터피자(MP)그룹 전 회장(69)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MP그룹이 1년간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정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7월 MP그룹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일 경우 주식거래를 정지한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MP그룹 자기자본의 31.63%다.
상장 폐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주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은 MP그룹이 강한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MP그룹은 지난달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내외 이사 등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다.
MP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회장은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미스터피자
#상장폐지
#갑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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