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기농 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OTA) 는 미국 내 50개 주 8500여 개 유기농업을 대표해 북미의 유기농업과 유기농 제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OTA 회원들은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보호하며, 유기농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영양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미디어, 정책입안자와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유기농 무역협회 제공
농약, GMO, 성장호르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제품을 유기농 식품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트에서 유기농 제품을 구입했다면 인공 색소와 인공 착향료, 합성 보존제, 방사능 피폭 재료, 유전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을 구입했다는 의미다. 또 유기농 제품은 야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깨끗한 사육시설에서 자라고, 유기농 사료를 먹으며 사육된 고기류, 가금류, 달걀, 낙농 제품이다.
유기농 식품 판매는 매년 두 자릿수 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유기농 제품의 장점을 익히 알고도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다. 유기농 기준(Organic Standards)
미국 유기농 인증 식품은 미 농무부(USDA)가 인정하는 국제 유기농 표준(NOP)에 따라 생산된다. 농무부의 유기농 규제는 ‘유기농’의 단어 사용이나 USDA의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에 ‘100%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이라는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는 미 농무부의 인증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엄격한 유기농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유기농 관련 법규는 유기농 식품 생산법(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OFPA)에서 발전된 것으로, 2002년 발효됐다. 2002년 이전에는 주 정부 기관이나 사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절차를 시행했으나 그 기준에 통일성이 없어 주마다 또는, 인증기관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미 농무부 국제 유기농 표준(USDA NOP)은 유기농 식품생산법의 권한을 부여받아 유기농 생산의 필수 증명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 유기농 표준의 심의를 통과한 생산자들은 자신의 제품에 ‘미 농무부 인증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다.
미 농무부의 유기농 규제 관련 법규는 농산품에 유기농 표시를 붙이기 전에 먼저 확인돼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유기농업 종사자들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입증된 작물과 가축, 가공 투입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리 방사선, 오니, 대부분의 합성 살충제와 농약의 사용은 유기농 생산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USDA Organic Seal)
시장에서 유기농 제품을 고를 때, 소비자들은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USDA Organic Seal)나 라벨에 표시된 인증자의 이름을 살펴봐야 한다. 미 농무부는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유기농 라벨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라벨 중 세 가지는 미 농무부 국제유기농표준에 부합하고 인증받은 제품군에 해당한다. 이는 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유기농 재료와 가공 시설 모두가 승인받았음을 의미한다.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는 주로 제품이 ‘100% 유기농’이나 ‘95% 유기농’인 경우에 사용된다.
∇100% 유기농(100% Organic)
유기농법만을 사용하고 유기농 재료만을 포함한 제품은 ‘100% 유기농’ 라벨을 사용하고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Organic)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으로 만듦(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70%에서 95%가량의 유기농 재료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라벨을 앞면에 부착할 수 있다.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이 제품군은 ‘100% 유기농’이나 ‘유기농’ 라벨을 붙이는 제품과 동일한 미 농무부 유기농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성분표
유기농 재료를 70% 이하로 함유한 제품은 성분표에만 해당하는 유기농 품목을 적을 수 있다. 미 농무부 유기농 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의 앞면에는 유기농임을 뜻하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