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 인하’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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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 원 이하(연 1%) △4000만 원 이하(연 1.5%) △4000만 원 초과(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3000만 원까지 연이율 1%, 5000만 원까지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약 3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이 적용돼 연 45만 원(3000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30만 원(3000만 원×1%)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5000만 원 × 2%)에서 75만 원(5000만 원 × 1.5%)으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내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전세임대제도를 이용했고 약 14만3000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며 “올해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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