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이번엔 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민생-안보 극단 치닫는 여야]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의장 자문기구, 9월 7일 공청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30일 체포동의안의 표결 절차를 보완해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다음 달 7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말경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 조항을 고쳐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0년간 접수된 체포동의안 42건 가운데 폐기된 것은 절반이 넘는 22건이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 중 하나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어 체포동의안 폐기를 막는다고 불체포특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탄국회’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의원#불체포특권#추경#추미애#이정현#무산#여당#야당#국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