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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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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14:09
2016년 4월 18일 14시 09분
입력
2016-04-18 14:08
2016년 4월 1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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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이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분실경위서 제출 규정도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검토형 일몰이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지만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식 목걸이나 내장 칩 부착을 의무화해, 주인이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관할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그 소유자가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던 것을, 신고 편의를 위해 분실경위서를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가 별도의 급·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동물의 종류를 현행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제한했던 것을 동물판매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교수에서 관련 과목 전공자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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