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현장속으로]‘신불산 케이블카’설치 사업 이번엔 공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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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209m의 울산 신불산에 로프웨이(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찬반 단체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울주군과 사업주무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이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근처에서 신불산 서북 측 방향으로 2.46km 구간에 상·하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총 587억 원을 들여 공공개발(울산시 50%, 울주군 50%) 방식으로 2018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은 올 들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반영할 서면심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전문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찬성과 반대 단체 인사 등 8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반대 측 위원 2명을 제외한 6명이 최근 의견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 A 환경평가과장의 ‘반려’ 의견. A 과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서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군립공원위원회를 먼저 거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찬반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지 못한 점 등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 이 공문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협의회 위원 개인 신분인 과장이 개인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반려’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용역 결과를 공개한 뒤(6월 28일) 추가 자료를 지난달 24일 제출했고, 군립공원위원회 회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를 위한 선행절차가 아니다”며 A 과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A 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청장 직인 사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환경영향평가 전체 절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며 울산시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단체는 울주군의 두 차례(7월 23일, 9월 18일)에 걸친 위원 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대 단체인 영축사환경위원회(위원장 성법 스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울산시와 울주군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은 갈등조정협의회가 끝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2001년부터 추진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민자유치 실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속적인 주민 건의에 따라 2013년 공공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공개발 방침만 밝혔을 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세부적인 사업은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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