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교통법규 위반 205만명 벌점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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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15만명도 구제
연휴에도 면허증 찾아갈 수 있게 14∼16일 경찰서 교통민원실 개방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첫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일반 형사범 6408명(국방부 10명 포함)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독서실에서 컵라면 등 3만 원을 훔친 ‘장발장형’ 범죄자 같은 생계형 초범과 과실범 수형자 723명과 가석방 중인 283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는다. 교통사고 과실로 생업인 운전을 포기해야 했던 버스 운전사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20만925명도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204만9469명의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은 6만7006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8만4450명 등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 가운데 1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22만7919명이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영세 운송사업자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어업면허 취소자 등 3700여 명에 대한 제재도 면제되거나 감경됐다.

특별감면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번·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임시 공휴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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