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법개정안, 유승민에 책임물으면 민주주의 실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9시 31분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논란을 없애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노력해 왔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전체가 악화되고 또 극심한 가뭄피해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국회법 논란을 두고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 구실을 더군다나 정부와 또 측근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그 구실을 준다면 이 정국을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청 각자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반목하는 가운데 정치가 또 다시 공전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국민들의 우려도 깊고 저희 새누리당도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한다”고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가장 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입법 행위를 한 국회,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만약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만약 예측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 재의결절차에 들어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재의 상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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