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가 안 했습니다!” 절규…팽 씨 진술 내용은 ‘충격’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4월 30일 16시 33분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가 안 했습니다!” 절규…팽 씨 진술 내용은 ‘충격’

재력가의 살인을 친구에게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형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형식 의원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은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법정에서 절규했다.

이날 판결문을 듣던 김형식 의원은 처음엔 침착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어깨를 들썩이다 끝내 오열했다.

김형식 의원은 재판부가 “팽 씨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백을 하게 됐다는 동기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격한 울음을 터뜨렸다.

재 판부는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의 내용과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한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식 의원이 살인청부를 한 이상 양형을 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결정한 게 맞다”면서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형식 의원은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며 "한 적도 없고 팽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절규했다.

이어 “제가 안 했다. 안 했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법정 경위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편, 앞서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에서 팽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형식이가 살해 후 (시신을) 토막까지 내서 담아오라고 했다. 거기 샤워실이 있으니 거기서 토막을 내면 된다”며 “(송 씨에게) 도끼를 써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팽 씨는 “형식이가 내게 (살인) 데드라인을 몇 번이나 줬다”며 “2012년 살인교사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땐 농담인 줄 알았지만 교사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미루면 짜증을 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 씨가 (범행 현장인) 빌딩 사무실에 늘 함께 오던 아내와 싸워서 혼자 나오는 때가 기회라고 했다”며 “건물 안 폐쇄회로(CC)TV 위치도 형식이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팽 씨는 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열해 재판이 10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증인석에 앉은 팽 씨를 시종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억울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그 아우에 그 형인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단한 형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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