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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내 후년으로 유예...이유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0:00
2014년 12월 26일 10시 00분
입력
2014-12-26 08:50
2014년 12월 26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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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내 후년으로 유예...이유가?
종교인 과세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2016년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이 이 같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종교인 과세 유예]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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