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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헌법재판소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당 해산 결정
동아닷컴
입력
2014-12-19 11:16
2014년 12월 1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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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사진= MBN 방송 갈무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과를 내놨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된다.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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