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檢 ‘대한항공 조직적 은폐’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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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상무 입건… 조현아 12월 넷째주 사전영장 청구할 듯
경실련 “일등석 공짜이용” 수사의뢰… 대한항공 “전무 이상은 이용 가능”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 등 대한한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 확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을 재소환하고 다음 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록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폭언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멸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한항공 운항승원부 상무 여모 씨 등 임직원이 박창진 사무장(43)과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박 사무장 등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무장이) 스스로 내린 것이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박 사무장은 “회사 관계자 앞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내 의지대로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작성된 자체 사고조사보고서 은폐와 박 사무장 등이 국토부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 씨를 18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여 씨는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의 출국인데도 일등석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 임직원은 1년에 왕복 35회 빈 좌석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이용권이 나오며 전무 이상이면 일등석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2시 15분경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간 조 전 부사장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서창희 변호사(51)는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혁 gun@donga.com·김성규 기자
#땅콩 회항#대한항공 은폐 의혹#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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