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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포상제, 이르면 이번주 부터 시행…포상금 얼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2-16 10:08
2014년 12월 16일 10시 08분
입력
2014-12-16 10:07
2014년 12월 16일 10시 0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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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우버 신고포상제, 이르면 이번주 부터 시행…포상금 얼마?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상금은 20만원이다.
서울시의 엄단 경고에도 우버가 불법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의회는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제를 넣은 조례 개정 안건을 오는 17일 교통위 상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택시가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버 신고포상제 안건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이 날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우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우버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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