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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실형...무슨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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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20:53
2014년 10월 14일 20시 53분
입력
2014-10-14 20:16
2014년 10월 1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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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대관/에이지엠글로벌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실형...무슨일?
송대관 집행유예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 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 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송대관 집행유예)
송대관 집행유예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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