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중저가 요금제 이용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단통법 시행 일주일… 휴대전화 시장 지각변동
미래부 “의미 있는 변화” 自評… 소비자 “최신폰 싸게 못 사” 반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장롱폰(중고 휴대전화)’ 사용과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 수는 대폭 감소해 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발표한 ‘10월 1∼7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4763건으로 나타났다. 9월 일평균 2916건에 비해 6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규가입자(번호이동 포함) 수가 하루 2만3000여 명으로 전 주의 약 5만 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중고폰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신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법 시행 후 대폭 줄어들면서 중고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폰으로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던 이통사의 관행이 엄격히 금지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 필요성이 줄어든 탓이다. 9월에는 저가로 분류되는 ‘25∼45요금제(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가입자 비중이 31%에 불과했지만 이달 1일에는 37.5%, 7일에는 47.7%까지 늘어났다. 반면 85요금제(기본료 8만5000원) 이상의 고가 상품 가입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1%에서 8.5%로 줄었다.

이런 집계 결과를 두고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기 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단통법의 선(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아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다”며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돼 이동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중고폰#중저가 요금제#단통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