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언제 어떻게 받아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1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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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 2WD AT모델에 대해 소비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상 방법과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의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과 보상금은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약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미국 고객들에게 연비 오류에 대해 보상할 당시 보유기간 만큼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의 유류비 차액과 15%의 위로금 지급방식을 발표했었다. 소비자가 매년 딜러점을 찾아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차액을 현금카드로 받는 방식으로 매해 같은 절차를 거쳐 소액을 받는 점에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미국에서 재판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 안은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 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일시불 보상을 결정했으며 보상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소비자게 알리는데 먼저 중점을 두겠다”며 “차후 보상과 관련해선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의 개인정보 등에 보안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란도스포츠로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을 받았던 쌍용자동차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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