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원하는 구글 “對애플 소송비용 분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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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대한 특허전쟁으로 받아들여
2차소송 28일 최종변론… 이르면 다음주 배심원 평결

구글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한 구글이 이번 소송을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대한 소송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앞으로도 애플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외신들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재판장 루시 고)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글 소속의 제임스 머쿤 특허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영상 증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머쿤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과 관련 e메일 내용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구글이 삼성전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송 비용과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부담한다는 의미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간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관련 특허 등 총 5건인데 모두 안드로이드 OS의 기본 기능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체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나 다름없고, 구글도 사실상 삼성전자와 같은 편에서 적극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1심 재판의 평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기업과 법원 안팎에선 배심원 평결이 이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에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反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청구 중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반소 청구액도 694만 달러(약 72억 원)에서 623만 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삼성전자는 당초 아이패드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自社)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구글#삼성전자#애플#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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