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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유우성 간첩혐의 공소유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7 15:01
2014년 3월 27일 15시 01분
입력
2014-03-27 14:58
2014년 3월 2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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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 논란 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 위조 논란 문서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 3건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고,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증거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전원이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한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10시간 분량의 녹취와 영상 파일로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8일로 예정된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해 간첩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소식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됐다. 누리꾼들은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강력한 증거물이 없는데, 공소 유지가 가능한가?", "결국 검찰이 위조문서 증거철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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