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과 별개로 유우성 사기혐의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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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수사 어디로]
시민단체 고발사건 형사2부 배당
中국적 숨기고 지원금 받은 혐의 등… 공소장 변경 위해 결심 연기 요청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간첩 혐의와 별개로 유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중국 국적을 숨기고 사회정착지원금 및 대학 등록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일명 프로돈 사업)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 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 씨는 2008년 1월∼2011년 5월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하면 유 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 총액은 약 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소된 금액보다 유 씨가 실제 수령한 돈이 5000만 원 이상 더 많고,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5일 유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 전까지 국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사기 혐의를 별도로 추가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탈북자단체의 고발로 유 씨가 국내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명 ‘프로돈 사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 측은 송금 브로커 의혹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인신 공격과 의혹을 부각시켜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간첩사건#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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