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長 6명중 1명 낙마… 세금 560억 낭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1~5회 선출된 기초長 중 193명… 선거법 위반-비리 등에 도중하차
화순 영천 청도 충주는 재보선 3회

지난 20년 동안 지역 민심의 대표자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6명 중 한 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落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11년 동안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쓴 세금만 560억1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를 연 뒤 성년을 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1∼5회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된 기초단체장 1152명(재선·3선 중복 포함, 재·보선 제외)을 전수 분석했다. 이 중 193명(16.8%)이 임기 도중 낙마했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실시된 132곳을 분석해 보니 20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기초단체장이 낙마한 곳은 모두 101곳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44.2%에서 단체장 유고 사태가 생긴 셈이다.

132곳의 재·보선 중 96곳(72.7%)은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 중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선고 직전에 사퇴한 경우였다. 28곳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경우였고, 기초단체장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재·보선이 치러진 곳은 8곳뿐이었다.

전남 화순군은 1995년 이후 군수 선거만 8번을 치렀다.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자 2004년 재선거에서 임 전 군수의 아내가 군수에 당선됐다. 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형준 전 군수가 당선됐지만 취임 3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고, 재선거에서 당선된 동생 전완준 전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다. 20년 동안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3번 치러진 곳은 화순을 포함해 경북 영천시와 청도군, 충북 충주시 등 4곳이다. 이곳의 단체장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4년이 아닌 2.5년이었던 셈이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을 2번 치른 지자체도 23곳이나 됐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아닌 ‘인치(人治)’로 운영돼 기초단체장이 인사권을 전횡하고 연속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향후 자치 2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지방자치#기초단체장#세금 낭비#선거법위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