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대출영업 27일부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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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카드-보험 판촉도 규제
소비자 불안 해소 안되면 연장

27일부터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험·카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전화 등 비대면(非對面) 방식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e메일을 이용한 상품판매 및 판촉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영업하는 7개 보험사를 제외하고 은행과 카드, 보험, 농·수협,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이런 영업활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규제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27일부터 소속 대출모집인이 어떤 경로로 고객정보를 입수하고 대출 영업에 활용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가 직접 관리하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어긴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경고, 임직원 감봉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TV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자, 보험설계사 등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출 영업을 하는 대출모집인들은 대출 건당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고객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고객정보 13만여 건이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도 대출모집인에게 판매됐다.

영업점을 두지 않고 텔레마케팅으로 영업활동을 주로 해 온 제2금융권의 중소 금융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대출모집인들이 불법 대부 중개업자나 개인정보 브로커가 돼 음지에 숨어들 소지도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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