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中企 상속때 500억까지 공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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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로 유지된다. 결혼한 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근로자의 연봉이 약 4000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국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근로자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만큼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4000만 원을 벌면서 카드로 1500만 원을 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500만 원(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7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펀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5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수명을 늘리려는 취지로 가업(家業)을 상속받는 기업인에게 상속세를 물릴 때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비율과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지만 수정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100%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회#소득공제율#신용카드#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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