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71% ‘혼전계약서’ 필요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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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박모 씨(28·여)는 결혼에 대한 단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상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에게 시댁이 '혼전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한 것.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란다. 꿈에서 깬 그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결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가 필요한 걸까? 이 질문에 예비부부 대다수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비부부 71%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혼전계약서에 넣고 싶은 항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응답자 40%가 혼전계약서에 '시댁·처가' 관련 내용을 넣고 싶다고 손꼽았다. 한 여성 응답자는 "결혼하고 나면 시댁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맞춰질 텐데 친정에도 신경 써드리고 싶다"면서 "결혼 전부터 신랑과 미리 정해놓고 싶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경제권'이 21%로 2위를 차지했다. 맞벌이 문제, 생활비, 재산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싶다는 것. 한 남성 응답자는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미리 의논을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사 분배(19%)', '양육 문제(13%)', '사생활 존중(7%)' 등이 혼전계약서에 넣고 싶은 항목으로 거론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웨딩컨설팅회사 가연웨딩과 함께 예비부부 308명(남 153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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