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3억 전두환 비자금채권 찾았지만…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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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는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 73억5500만 원을 찾았다.

당시 재용 씨는 자신 명의의 이 채권에 대해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수부는 이것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밝혀냈다.

법원 역시 “이 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 중 73억5500만 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증여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추징이 가능했지만 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1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2000년 12월)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중수부와 집행과를 상대로 경위를 상세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대검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각각 구성해 추징금 집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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