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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2 09:48
2013년 2월 22일 09시 48분
입력
2013-02-22 08:24
2013년 2월 22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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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세훈)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모 검사(31)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조사하던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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