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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에 나가 빚 갚아라”…제자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7:24
2013년 2월 7일 17시 24분
입력
2013-02-07 16:46
2013년 2월 7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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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교사 박모 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생님은 사회에서 '님'자를 붙여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피고인은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여 년간 선생님으로 일한 만큼 교도소에서 잡범과 섞여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다른 역할을 하며 빚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을 거듭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석방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고교의 제자 2명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잠들자 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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