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양천구 1만원 포상에 812건 신고, 동대문구는 조건 까다로워 6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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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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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작년 신고건수 큰 차이

지난해 서울시민이 블랙박스를 이용해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을 신고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83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 단속 실적(32건)의 91배나 된다. 전문가들도 “적극적인 시민 신고가 없으면 도로 위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포상금 지급 조건과 포상금 액이 지자체별로 다른 데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시민신고가 접수된 곳은 양천구로, 한 해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만 812건이었다. 양천구는 ‘담배꽁초 신고’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고 건당 포상금도 1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6건에 불과한 동대문구의 포상금은 5000원이고, 신고자의 거주지가 동대문구일 때만 포상금을 지급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이 적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강동구 관악구 중랑구 송파구 등도 지난해 시민 신고 건수는 50건 미만에 그쳤다.

이들 자치구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중 과태료 부과 건수 2위(389건)를 차지한 금천구의 경우 한 해 포상금 예산만 540만 원이고 신고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도 1만2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 금천구 관계자는 “시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다면 운전 중 쓰레기 투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67건이지만 과태료를 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1부 끝>
#무단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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