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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무기징역 않은 이유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1 18:56
2012년 12월 21일 18시 56분
입력
2012-12-21 18:28
2012년 12월 2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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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지은 공판검사는 21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진모 피고인(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이 사소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진 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7시경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귀가가 늦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44)를 흉기로 살해했다.
진 씨는 이어 아내 시신을 토막 내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날 오전 4시경 집에서 5㎞가량 떨어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뒤에는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허위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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