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재단에 이름 붙이거나 기부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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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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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식화… 사실상 재단활동 금지
재단출범 법적절차 마친 상태… 安 대선 전략 헝클어질수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한 안철수재단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원장을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안 원장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단 활동 쉽지 않을 듯


선관위는 13일 안철수재단의 기부 활동이 선거법 114조, 115조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최소 4년 전에 설립한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문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재단 설립이 선거일 4년 미만이라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불법적 기부행위로 본다는 얘기다.

안 원장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면 안철수재단의 기부 활동은 자연히 선거법에 저촉된다. 안 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주식 지분(37.1%) 중 절반을 출연해 올해 4월 안철수재단을 설립했다. 출연 규모는 매각대금 약 930억5200만 원과 현물 100만 주(13일 현재 평가액 약 980억2300만 원) 등이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째 재단 이름에서 ‘안철수’를 빼고, 둘째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기부 활동을 할 때 안 원장이 제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안철수의 생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13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등을 들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영사 출판사를 나서고 있다. 그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한마디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안철수의 생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13일 오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등을 들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영사 출판사를 나서고 있다. 그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한마디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안 원장은 재단 설립을 발표할 때부터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단 이름을 바꾸더라도 궁극적 기부자가 안 원장이라는 사실을 100%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를 전제할 경우 사실상 재단 활동은 어렵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원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영사 출판사를 찾은 안 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재단 설립에 관여한 강인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단 설립 활동과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완전히 별개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으니 기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단을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재단 활동 개시 왜 늦어지나

안철수재단은 공식 출범식을 하진 않았지만 법적 설립 절차는 완료한 상태다. 박영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5명도 함께 공개했다.

재단은 4월 18일 안랩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을 주소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했다. 재단의 주목적 사업이 ‘청년창업 도전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7월 2일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재단을 설립하고도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원장이 대선출마 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안 원장이 기부재단을 3월 초 출범, 4월 초 출범, 7월 초 출범하겠다고 하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혀야 한다. 노림수가 있는 기부는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안철수#안철수 재단#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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