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9월 정기국회前 국감 완료” 법개정 첫해부터 어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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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논란-경선에 밀려 10월로

19대 국회가 ‘위법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일 “여야가 9일경 국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추석(9월 30일) 이후에나 국감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9월 23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인 10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예년 같으면 국감을 10월에 실시해도 문제될 게 없지만 올해는 다르다. 여야는 올해 3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감을 정기국회(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 이전에 마치도록 했다. 정기국회 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여야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법대로라면 여야는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감을 열어야 하지만 8월 국회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논란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법 개정 첫해부터 여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을 어기는 셈이다. 물론 여야는 법을 개정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본회의 의결 시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기 사유는 아예 정해 놓지도 않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국감법 개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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