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쪼개기 후원’… KT노조, 의원 60여명에 4억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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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관위 고발따라 수사 “2009년부터 2년간 기부”

검찰이 노조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KT 노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3일 KT 노조원들이 모은 돈 3억8000여만 원을 국회의원 60여 명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앙선관위가 김모 KT 전 노조위원장(55)과 최모 전 노조정책3국장(47)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T 노조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1인당 10만 원씩 총 5억4158만 원을 모아 이 중 3억8400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개인이 아닌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전 위원장 등이 2009년 3월 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KT 노동조합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각 지방본부에 하달해 후원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제출한 KT 노조의 후원금 기부명세에 따르면 2009년 KT 노조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13명과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12명, 자유선진당 6명 등 총 35명이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19명, 민주당 6명과 선진당 2명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기부금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KT 노조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217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받은 KT 노조 관련자들의 소명서와 후원금 기부명세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KT 자회사인 KT링커스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KT노조#쪼개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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