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시민단체 “통진 해산”… 부정경선 의원 국회 제명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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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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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해산 청원서 제출
황우여대표 “법률검토 필요”

고려대 총학생회 “당권파 부정-폭력 규탄”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오후 학생회관앞에서 통합진보당의 경선 비리 및 폭력사태 규탄 성명을 읽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고려대 총학생회 “당권파 부정-폭력 규탄”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오후 학생회관앞에서 통합진보당의 경선 비리 및 폭력사태 규탄 성명을 읽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경선부정 및 폭력 사태가 빚어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16일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냈다. 헌법 84조 4항의 규정대로 통진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이다.

활빈단은 청원서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 정치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청원을 외면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과 불법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비민주적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당해산에 대해 쉽게 접근할 경우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짓밟은 나치당에 대한 반발로 정당해산 제도가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한국에 받아들여져 헌법에 정당해산이 명시된 것으로, 잘못 사용될 경우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일부 반국가 반체제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정당해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제명 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부정으로 당선된 비례대표들이 사퇴하지 않겠다면 19대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들의) 19대 국회 입성 문제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명론에 불씨를 지폈다.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해야(헌법 제64조 3항) 제명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야권 연대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힘을 모아 제명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통합진보#통진 해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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