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박유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관리 대행업체 책임”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1-26 19:41
2012년 1월 26일 19시 41분
입력
2012-01-26 19:36
2012년 1월 26일 19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JYJ의 박유천. 스포츠동아DB
JYJ의 박유천이 때 아닌 ‘요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위성·케이블TV 채널 YTN은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씨제스 측은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관리를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 독감 예방에 얼마나 효과 있나? 과학이 밝힌 진실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달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