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2009년 7월 미디어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작됐던 약 18개월 동안의 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이 끝을 맺었다.
2009년 7월 22일 미디어관계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7월 31일 공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미디어관계법 등 효력정지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10월 29일 미디어관계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격적인 선정 절차는 지난해 5월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9월 2, 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7일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은 납입자본금의 상한선(5000억 원)과 하한선(3000억 원)을 제시한 것과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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