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관진 후보자 단호 답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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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시다발 도발해도 위협 근원 제거될때까지 추가 타격”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시종 거침이 없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단순히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날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군사령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며 “(자위권의 한계는) 위협의 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행사”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도발 이후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 시 확전을 막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온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서해 5도 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5도의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알려주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나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한국에서 지원한 쌀 등 각종 물품이 북한군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또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기본 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개성공단이 철수하지 않으면 적지에 포로수용소를 만드는 꼴인데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다. 정치군사적 사항이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도발 징후 묵살했다면 문책”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원이 해이해진 군인정신을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자잘한 페이퍼워킹(문서작업) 때문에 (지휘관들이) 일하기 힘들다”며 “사고는 예방하되 자잘한 사고에 연연하는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의 보고체계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최초 보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훈련이다. 현장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필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이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잘못됐다. 문책 사유가 발견되면 문책하겠다”며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군 파병 논란과 관련해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중동지역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24개월이 적합하지만 단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21개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면 답변서에서 “군 가산점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미납’ 시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일부 이뤄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008년 2월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 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자녀들의 재산이 60만 원 또는 6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거의 9800만 원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전역한 뒤 군인연금으로 매월 400여만 원을 받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에서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도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은 부인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 등록 (조건) 등을 따져보니 약 6개월분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실무자를 통해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14, 15년 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쓴 계약서)를 쓴 사실도 인정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자위권 ::

외국의 무력 공격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긴급한 경우 자위권 행사로 인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해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본다. 유엔도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유엔헌장 제51조). 연평도 포격의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아닌 북한의 일방적 무력 도발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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