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례성 원칙 적극 해석” 자체 교전규칙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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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기 반격서 피해만큼 응징으로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평시) 교전규칙을 고쳐 ‘한국군의 자체 교전규칙’을 만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은) 평시 작전상황이라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교전규칙을 더 꼼꼼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전·평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있었으나 1994년 이후 평시는 한국군에 넘어왔다”며 “전시에 대한 것은 오랜 교전규칙을 갖고 있으니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평시의) 자체 교전규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교전규칙 개정 보완 방향’에서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군이 도발할 때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사용해 대응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전규칙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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