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땐 日에 무자비한 보복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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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최근 시행 ‘화물검사특조법’에 반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최근 시행된 것과 관련해 “만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총련에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 정리회수기구가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신문은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화물검사특별조치법 ::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물자 등이 실렸다고 의심될 경우 일본 영해는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에 이어 5월 20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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