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총련에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 정리회수기구가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신문은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물자 등이 실렸다고 의심될 경우 일본 영해는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에 이어 5월 20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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