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빈슨 어머니, 인간광우병 언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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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중 일방적 주장 방송 부당”
PD수첩, 추가 인터뷰 공개
농식품부 “수용할 수 없다”

MBC ‘PD수첩’이 26일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편을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자료라며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추가 인터뷰 등을 공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29일 이후 일련의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왜곡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은 26일 방송에서 “논란이 불거진 3개월 뒤에 이뤄진 추가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는 vCJD(인간광우병)를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막에 대해 감수 전과 후, 실제 방송 내용을 보여주면서 “서로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번역 오류에 대해 “2008년 7월 15일 ‘PD수첩 왜곡논란, 그 진실을 말한다’ 편에서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오류 사례를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유재산도 아닌 전파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방송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보도 내용이 2008년 4월 29일 첫 방송 기준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재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최근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교 공언련 공동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사건에서 지법과 고등법원이 이미 이를 인정했고, PD수첩 팀도 인정하면서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법원이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했다”며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의 양심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현 시변 공동대표는 “(판사가)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사실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론문에서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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