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극성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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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판교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50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등 형사처벌 대상이 10건에 이르고 거래계약서나 설명서의 서명 누락 등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23건이다. 또 보험법이나 건축법 위반 사례도 7건이 확인됐다.

A중개업소의 경우 지난달 16일 부동산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판교신도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상가 분양권을 전매했다가 적발됐다. 또 B중개업소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율(0.3%)보다 높은 0.4%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 자료를 성남시에 보내 수사기관 고발 및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불법 컨테이너는 사용실태를 확인한 뒤 철거토록 했다. 현재 판교신도시 일대에는 등록된 중개업소만 100여 곳에 이르고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이용한 불법 중개업소도 수십 곳에 이른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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