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도 유적지 일부 직계후손 친일행위로 국가귀속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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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시인인 고산(孤山) 윤선도의 유적지 토지 일부가 직계 후손의 친일행위 때문에 국가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윤정현(1882∼1950)이 1926∼1943년 취득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등에 소재한 토지 39필지(9만4254m², 공시지가 4억7875만 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귀속 결정이 난 토지 중 1개 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고산 윤선도 유적지 안에 위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의 소유주는 윤정현의 손자인 윤모 씨(75·윤선도 14대 종손)로, 윤 씨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윤정현이 자신의 섬을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기에 친일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공유수면 매립은 일제의 특혜 없이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해당 토지가 ‘친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위원회는 유적지 안에 있는 땅을 포함해 1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국가에 귀속되는 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가 국가귀속을 결정한 친일재산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변경한다. 토지 소유주는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 뒤에도 국가귀속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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