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연구원 경영진은 단체협약 때문에 인사·경영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원장 및 주요 보직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장도 못한다. 규정상 연봉제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호봉제를 했다. 2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도 직원들 반대에 밀려 2005년 이후 한 적이 없다.
감사원과 노동부는 공기업 노조들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탈법적 단협에 대해 올해 4월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적지 않은 공기업 기관장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임기를 때웠다. 이에 비해 박 원장이 2월 이 같은 엉터리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박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연구위원들이 10년간 ‘좌파의 해방구(解放區)’ 역할을 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위원들이 대부분 좌파 정권 때 임명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은 정당하지만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경영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노조가 보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국책 연구기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 원장의 이웃 주민은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노동연구원은 노동사회 정책을 선도한다고 자처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런 연구원에서 내놓는 노동 관련 연구물들이 과연 노동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 정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