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다문화 단신]국내학교 허가없이 입학 外

  •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 국내학교 허가없이 입학 가능

법무부는 취업 목적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따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 정규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화예술, 기업투자, 어학강사 등 전문 외국 인력이나 방문취업자격 소지자와 가족들은 부여받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순 근로자와 구직 중인 외국인은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결혼 예비배우자 교육

경기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을 했거나 준비 중인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배우자 나라 문화 이해, 부부 대화법 등을 교육한다. 예비 배우자 교육은 7월 4일 의정부2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며 배우자 교육은 7월 11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031-878-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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