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여야의원 37명 “다문화기본법 제정 추진”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국회 다문화포럼 출범

다문화 문제에 관해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고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국회 다문화포럼이 18일 출범했다.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국회 다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과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나경원 유정복 김세연 강용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기본법을 만들어 한국의 다문화 기본정신을 널리 알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자녀교육 문제 등 다문화의 정책적 해법과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가 사회통합인 만큼 정치권이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회에서도 하반기 ‘글로벌-다문화 대한민국 선언’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정책 관련 법규정이 ‘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흩어져 있어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이 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드는 식으로 장기계획 없이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관련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다문화정책 담당 부처가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보니 지역에서도 출입국관리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를 총괄할 별도의 위원회나 체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문화포럼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을 만든 뒤 8월중 공청회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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