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합법 오락실서 “불법 신고” 황당 돈요구

  • 입력 2009년 3월 25일 02시 57분


종업원 협박 40代 입건

오락실 경품게임기에서 타낸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오락실 주인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 2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오락실에서 “3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고발해버리겠다”며 종업원 왕모 씨(29)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최모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락실 단골손님인 최 씨는 24일 0시경 오락실 앞에 있는 경품게임기에서 타낸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왕 씨가 오락실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도 현금으로 바꿔줬다’고 하면 순순히 승낙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왕 씨가 끝까지 거절해 화가 났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하면 겁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씨의 협박과 달리 이 오락실은 성인용 게임기도 갖추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이전에도 멀쩡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위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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