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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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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6일 작성한 합의문 내용이 애매모호해 그 해석을 놓고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미디어 관련 법안 6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은 국회 처리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빠른 시일 내에’라고만 했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출자총액제 폐지 관련 법안, 사회개혁 법안 10개는 상정이나 처리시기를 특정했지만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만 돼 있다.
‘합의 처리 노력’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나라당은 ‘노력’에 방점을 둬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합의’에 중점을 둬 ‘노력은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까지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의석의 27.7%(82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법안처리는커녕 상정 조차도 안 된다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지구상에 그런 국회를 가진 나라가 있으면 한 번 대보라.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은 의사 진행의 기본이다. 협의 처리든 합의 처리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절반이 훨씬 넘는 172석의 한나라당이 이런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리대결을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 이래서야 임시국회를 연들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야는 합의문 해석을 놓고 입씨름을 할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처리 규정부터 준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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