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 대비해 만든 예상문답서도 전교조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됐다. “조직적 지침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지침이 있었다면 600명 지회에서 15명만 참가했겠느냐”라고 답하고, “1인 10표 조직하라는 e메일을 발송한 적 있나”라고 물으면 “평소 알고 있는 이을재(서울지부 조직국장·주 후보 선거본부 집행위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발송했다”라고 대답한다는 표준답안이다.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치밀하게 시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 차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집행부가 “조합원 1명당 10표 이상, 1지회당 1만 표 이상을 확보하라”고 산하 25개 지회에 보낸 e메일이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다. 교원단체는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돈 세탁을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간부들이 모범답안을 만드는 행태는 구태(舊態) 정치인들보다 한술 더 뜬다.
서울시교육감은 7만6000여 교사를 감독하고 현장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수도 서울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린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 학교정보공개 반대 같은 좌파적, 집단이기주의적 정책을 교육현장에서 못질하기 위해 주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낙선자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조직임을 확인시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공정택 현 교육감이 받은 선거 후원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에 끼어든 불법과 부정행위에 관한 한 어느 쪽이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