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의 ‘돈 세탁’과 불법 선거자금 말맞추기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거자금 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려고 차명계좌를 통해 ‘돈 세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교조의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돈 세탁은 범죄에 익숙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는 수법이다.

검찰 조사에 대비해 만든 예상문답서도 전교조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됐다. “조직적 지침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지침이 있었다면 600명 지회에서 15명만 참가했겠느냐”라고 답하고, “1인 10표 조직하라는 e메일을 발송한 적 있나”라고 물으면 “평소 알고 있는 이을재(서울지부 조직국장·주 후보 선거본부 집행위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발송했다”라고 대답한다는 표준답안이다.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치밀하게 시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 차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집행부가 “조합원 1명당 10표 이상, 1지회당 1만 표 이상을 확보하라”고 산하 25개 지회에 보낸 e메일이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다. 교원단체는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돈 세탁을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간부들이 모범답안을 만드는 행태는 구태(舊態) 정치인들보다 한술 더 뜬다.

서울시교육감은 7만6000여 교사를 감독하고 현장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수도 서울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린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 학교정보공개 반대 같은 좌파적, 집단이기주의적 정책을 교육현장에서 못질하기 위해 주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낙선자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조직임을 확인시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공정택 현 교육감이 받은 선거 후원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에 끼어든 불법과 부정행위에 관한 한 어느 쪽이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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