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더구나 10초 단위로 통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공자 편의 위주의 요금제라는 생각이다. 11초를 통화했으면 11초의 요금이 부과돼야지 20초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고객들에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이런 부도덕한 상행위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우윤숙 주부·대구 달서구 감삼동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