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억지로 러브샷 하면 강제추행죄”

  • 입력 2008년 3월 26일 02시 50분


대법, 300만원 벌금형 확정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억지로 ‘러브 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팔을 목 뒤로 감아 ‘러브 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여종업원 B(28) 씨에게 3만 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 샷을 요구했다. 여종업원이 거부하자 “내가 이 골프장 부회장이다”라며 B 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러브 샷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여종업원 C(28) 씨에게도 “회사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여기 와 봐”라고 말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D 씨와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러브 샷을 하도록 시켰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2심에서도 원심보다 줄였으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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